[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은행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하나금융지주는 일방적인 경영 독재를 위해 40%의 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려고 주식교환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교환비율과 매수청구권 가격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식교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감정 등 공정한 가치 산정을 위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대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주식교환을 강행하느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1년이 지나면 면제받는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장폐지를 무효로 하고 외환은행을 되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강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주주총회에서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은 이날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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