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작년 국회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총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신 회장의 첫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 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내 이날 열렸다.
국회는 신 회장을 비롯한 유통재벌 2~3세에게 지난해 10, 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참해 검찰에 고발됐다.
신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신 회장의 선고 재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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