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리한 유통거래관행을 개선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의 횡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사원 파견, 각종 추가비용 등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했다.
먼저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납품업체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공정특약을 전면 금지한다. 인테리어나 리뉴얼비용 등 추가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을 마련해 납품업체만 떠안았던 비용을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분담하게 된다.
또 공정위는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해 납품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인력 파견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납품업체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예외사유의 구체적 요건을 설정, 그 범위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질돼버린 판매장려금도 취지에 맞도록 항목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판매수수료 수준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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