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 25일 결정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 2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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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소급적용' 번복…여야 혼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1대책에 따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 시행 시점이 22일로 알려졌다가 번복됐다. 여야는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시기를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합의 결과, 취득세 감면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행위 법안소위는 지난 19일 6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발표일(4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2일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주택을 22일 이후 매입 시 향후 5년 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기준일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논란을 빚자 양당 정책위의장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소급입법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부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정책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정무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 이후 진전된 것이 없으며 이 사안은 원내대표 합의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반박에 논란이 커지가 황 의원은 "우리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해 곤혹스럽다"며 "내일 야당 간사를 만나 얘기를 해보고 최종결정은 25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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