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염색약 부작용 피해 '빈발'…보상은 '별따기'
화장품·염색약 부작용 피해 '빈발'…보상은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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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화장품과 염색약을 사용하다가 부작용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화장품 및 염색약 피해사례는 각각 67건과 28건으로 총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장품 부작용 피해 사례의 경우 모낭염과 홍반 증상이 동반된 접촉성 피부염이 가장 많았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 피해 등도 있었다.

염색약 부작용으로는 두피 발진, 가려움, 부종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가 주를 이뤘다. 심한 경우에는 탈모, 눈썹빠짐, 안면부종에 따른 실명 위험 등 심각한 진단을 받은 사례도 접수됐다. 특히 직접 닿는 두피뿐 아니라 얼굴이나 팔다리 등 부작용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작용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를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다.

화장품의 경우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0여 가지가 넘는 단계별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트러블의 원인이 '특정제품'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보상 청구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다시 사용하고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더욱 복잡하다.

병원에서 특정제품을 원인으로 꼽아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어렵게 원인을 입증해 치료비용을 보상받는다고 해도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범위를 두고 다시 갈등이 빚어진다.

피부 트러블의 경우 1차 치료에 이어 2차적으로 피해 부위를 회복하기 위한 치료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용을 위한 치료'로 비 급여항목에 포함돼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2차 치료비용은 고스란히 피해 소비자의 몫인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병원비 전체를 보상해줄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해 미용을 목적으로 한 관리비용까지 청구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색약 역시 '천연', '옻이 오르지 않는' 등 피부 트러블이 없다고 강조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지만 주성분에 대부분 페라페닐렌디아민(이하 PPD)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컨슈머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시중에 판매중인 새치머리용 제품 10개 중 PPD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9개에 달했다. PPD는 염색약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피부발진, 가려움, 부종, 탈모, 천식,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에 이어 눈에 장기간 접촉 시 시각장애로 인한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조사 측은 '민감한 피부', '특이체질' 등의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염색제의 경우 '페치테스트'라는 안정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 과실을 문제 삼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화장품이나 염색약 종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상은 사각지대에 있다"며 "보상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부작용 피해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치료비 보상등의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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