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판매금지 조치
식약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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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무색소 현탁액'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어린이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현탁액을 이제는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

판매금지 품목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따라서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오늘(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이 금지되며,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중에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판매가 금지된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는 총 34개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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