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연 평균 4300여건
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연 평균 43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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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로 야기된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는 소비자 피해가 연 평균 4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피해유형이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효화 했음에도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양도되면서 부당한 추심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매출채권의 유통과 추심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된 매출채권은 일반채권과 함께 채권추심업체에 무분별하게 일괄 매각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문서 등을 통해 대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강요ㆍ협박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간편한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당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 때(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도 17.2%(57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들도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추심업자에게 계약서나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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