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어떤 내용?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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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접 출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영업지역 내에 신규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가맹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하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했다.

이와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지 못하고,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하는 경우도 가맹 본부가 비용의 40%까지 분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사업자가 단체를 결성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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