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 예보 상대 9억원대 소송제기
저축銀 피해자, 예보 상대 9억원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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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피해자 573명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9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본 573명이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금액은 피해액 200억원 중 9억원이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의무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에 부여된 피해자들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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