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태아건설, 과징금 1500만원
'하도급법 위반' 태아건설, 과징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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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최근 4대강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태아건설이 골재납품 대금 미지급 행위로 1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아건설이 경인아라뱃길 수역굴착공사에 필요한 혼합골재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총 7억1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태아건설은 2009년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40㎜ 규격의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엔엘에게 제조위탁한 뒤 2010년까지 쇄석골재 8만2704㎥, 혼합골재 5만4024㎥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13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태아건설이 혼합골재를 납품 받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납품내역 확인서, 납품 송장자료 등에 의해 법위반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로 법 위반 사실을 적발,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자신의 피해를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인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던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아건설은 부산 중구 소재 전문건설업체(최근 서울 강남구로 사옥 이전)로, 2011년도 매출액은 약 3400억원이며 지난 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한 김태원씨가 경영하고 있으며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 원도급자들로부터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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