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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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악화 고려 구속집행정지는 '유지'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이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1년이 감형되고 벌금도 1억원 감액된 판결이다.

지난 1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반면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유지키로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된 이후 수감생활을 하던 중 당뇨 합병증과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지난 1월 김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요구가 받아들진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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