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로 처벌 확대 추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로 처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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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일감몰아주기 처벌을 재벌 총수일가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지시했거나 관여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무위원회 대안)의 도입을 조율 중이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을 경우 계열사는 물론 이에 연루된 총수일가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감몰아주기가 드러나도 일감을 몰아준 계열사만이 처벌됐다.

특히 내용에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총수일가의 범위는 총수 쪽은 6촌 이내, 배우자 쪽은 4촌 이내로 담겨있다.

개정안은 또 부당내부거래의 범위도 넓혔다. 현행 부당내부거래의 범위는 정상적인 거래 보다 '현저히 유리한' 거래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상당히 유리한'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아직 여야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최종안이 어떤 그림으로 나올 지는 미지수다. 정무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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