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월28일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얼마 후 정 전 의원 역시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2011년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수감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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