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삼성·현대證 대형 IB 안 된다"…왜?
김기식 "삼성·현대證 대형 IB 안 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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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열사 지원 가능성"…금융위 "대주주 심사로 사후확인"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산분리가 안된 삼성·현대증권은 대형 IB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보통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및 이의가 없어야 통과되는 것에 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었는데도 유야무야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은 "투자은행 업무를 허용 받은 대형증권사가 신용공여로 계열사를 편법적으로 지원할 경우 사전에 막기 어렵다"며 "금산분리가 된 KDB대우, 우리투자,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IB 업무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삼성과 현대증권도 허용하도록 하자"고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원할 경우 사전에 막기 어려울 뿐더러 향후 발견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삼성, 현대증권의 IB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다만 김 의원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의 주기적 자격심사 제도를 전업권으로 확대할 때, 사후적으로 대형증권사의 계열사 편법 지원 문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 김 의원이 제기한 다른 20여개의 법안수정 요구사항은 모두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공여 한도 등 우리측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지만 금산분리 증권사만 대형 IB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금융위의 설명처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으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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