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개정안 통과…업계 "단기효과 기대난"
자통법 개정안 통과…업계 "단기효과 기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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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기대효과, 시기상조"

[서울파이낸스 윤동 최재연기자] 국내 대형 증권사들에게 IB(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하고 ATS(대체거래소)를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기간 실적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9일 금융위원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삼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무위 본회의에 상정되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전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형 IB 업무 조직 재편과 ATS 설립 등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향후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 및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증권사 관계자도 "이번 자본시장법안 통과로 증권업계의 신규 수익 창출뿐 아니라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IB부분이 증권사의 실적 개선에 차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아 단기간 실적개선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종 담당 리서치센터 연구원들도 같은 의견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형증권주에 좋은 방향인 것은 맞지만 예전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허용됐을 뿐, 활성화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단기간 내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1년말 증권사 유증 과정에서 추진했던 조치들이 재개되는 것일 뿐"이라며 "개정안이 불러올 효과들도 장기적이라 지금 이야기 하기는 시기상조 수준"이라고 말했다.

ATS 설립도 마찬가지다. ATS는 현재 한국거래소 외에 별도의 거래소를 만들어 경쟁시스템을 만들어 증권사들의 거래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ATS 설립은 모두 걸음마 단계 수준이라 앞으로 설립까지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증권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권업계가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만 목을 매왔지만 이제는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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