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오브펀드 활성화 대책 시급
펀드오브펀드 활성화 대책 시급
  • 임상연
  • 승인 2003.03.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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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도입 이후 설정펀드 1건 뿐
투자비율 세제 등 관련규정이 걸림돌


최근 투신업계에서는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펀드의 유동성 확보와 분산투자 효과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펀드오브펀드가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1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도입 8개월째를 맞고 있는 펀드오브펀드가 제도상의 문제로 지금까지 삼성투신만 단 1건을 설정하는 등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업계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 업계 최초인 삼성투신의 펀드오브펀드, 앱솔루터리턴 투자펀드도 사모형태로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일 뿐 국내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는 전무한 상태다.

이처럼 투신업계에서 펀드오브펀드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보수와 투자비율, 세제혜택 등 관련 규정이 일반펀드보다도 매우 까다롭고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펀드오브펀드의 경우 투자 대상 펀드들의 평균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펀드보다 판매나 운용보수가 2배 가량 높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수익률 제시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등 상품구성 자체가 힘들게 돼 있는 상태다.

세제혜택 문제도 이 펀드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는 세법상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열거주의식인 국내 세법이 단순히 ‘상장유가증권 직접매매에 따른 자본이득은 과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할 뿐 펀드투자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 대상 펀드의 고객과 펀드오브펀드의 고객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 한 상품개발 담당자는 “펀드오브펀드의 경우 보수나 세제혜택이 없는 상태라 상품의 시장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수익률에 민감한 국내 고객들에게 일반펀드보다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출시해 봐야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냐”는 말로 펀드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당국의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이밖에 펀드오브펀드의 자산 투자비율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규정상 펀드오브펀드는 신탁자산의 60% 이상 반드시 펀드에 투자해야 하며 50% 이상 동일한 회사에서 설정한 펀드에 편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즉, 신탁자산의 10%는 다른 투신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해야만 한다. 각 투신사간 신탁상품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투자비율은 펀드오브펀드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상품의 영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펀드오브펀드 개발에 나선 대부분 투신사들의 투자 대상 펀드가 해외펀드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펀드오브펀드는 복수펀드 편입으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고 해외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 등 국내 펀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상품”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서라도 자산운용업법 시행전에 이 상품의 보수체계 및 세제혜택, 투자비율 등을 개선해 상품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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