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운영감시자로서 보험계리사 역할 -보험개발원 류건식 연구위원-
퇴직연금제 운영감시자로서 보험계리사 역할 -보험개발원 류건식 연구위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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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위기, 개인연금제도의 역할미흡이라는 배경속에서 20여 년간 노·사·정간의 힘겨운 노력 끝에 태동하였으며 선진국처럼 실질적 다층노후소득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 크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보험산업에게 주는 의미는 기대이상으로 크다. 그 이유는 규모경제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보험산업의 특성과 퇴직연금의 특성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성장산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순기능적 보험회사 역할은 퇴직연금제도의 고유업무를 정책당국이 간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보험계리사 등과 같은 연금전문가가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계리사 역할은 기존 보험장하에서의 보험계리사 역할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대략 3배 이상의 보험계리사 역할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지배구조상 기본적으로 사업주, 수탁기관, 자산운용기관, 정부 등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존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종업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리사 등과 같은 제 3자적 감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금전문가의 조언과 확인 등이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종업원 수급권보호차원 등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실제 영국은 1995년 연금법(pensions act)48조 및 2004년의 연금법(연금감독기구인 Pensions Regulator창설) 등에 의해 연금계리사가 연금감시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역시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검증차원에서 책임준비금 등 연금수리부문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후생연금기금재정이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하는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연금수리인제도(영미의 연금계리사 성격)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금계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금수리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보험(연금)계리사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강조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시 선진국과 같은 연금수리개념 및 적용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이 퇴직률, 숭급율 등을 기초로 한 연금제도의 설계에 있고 퇴직연금전환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은 무지(無知)의 소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연금수리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특히 ‘연금기능’이 아닌 ‘저축기능’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을 잘못 인식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연금수리개념이라는 큰 틀 하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보완·발전되지 않으면, 기존의 퇴직보험(일시금)제도처럼 기형적인 퇴직연금제도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러한 인식변화는 비단 은행 등 타 금융권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련자에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계리사의 역할이 증대하여 가는 것 이상으로 보험계리사의 책임이 증대하여 간다는 데에 있다.

보험계리사의 책임은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구체화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계리사 스스로 이에 걸맞은 연금 수리적 전문지식 습득과 꾸준한 퇴직연금재정분석능력이 전제되어야만 보험계리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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