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쇼핑몰 무통장입금 결제창을 통한 파밍 주의"
금감원 "쇼핑몰 무통장입금 결제창을 통한 파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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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제주시에 거주중인 강모씨(20대, 여)는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간 계좌이체로 옷을 구매했다. 그런데 28일 새벽 1시경 인터넷뱅킹을 통해 258만원이 다른 사람에게 이체됐다.

금감원은 5일 최근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결제(실시간 계좌이체)를 위해 '뱅킹' 버튼을 선택(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 인해 피싱사이트(가짜홈페이지)로 유도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응하지 말고,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응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예방하고,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일 다운로드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경찰청에서 무료 배포중인 파밍방지 프로그램 '파밍캅'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본인과 사기범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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