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사고 '피해배상·삼진아웃제' 도입
정부, 화학사고 '피해배상·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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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영진 안전불감증이 원인"
현장수습조정관·장외영향평가제 도입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 관련 '피해배생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4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피해배상책임제도는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원인자(가해자)가 그 피해를 책임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피해액이 직접 부담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으로 배상하고 원인자 불명/부존재/무능력일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으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삼진아웃제도는 일정기간내 연속적(3회)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을 취소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제도를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사고 유발시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하게 됨에 따라 경영진이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사고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과 수습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각 기관 담당 지휘관의 역할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오는 9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장외영향평가제도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 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관련 도입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위해성평가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대상을 현재 연 15종에서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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