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손질…금융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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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집행임원 임면 이사회 의결 거쳐야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키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두고 금융권 내 긴장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정 및 태스크포스(TF) 구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전 금융권 확대, 금산분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해 금융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과반수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성과와 연동된 보수지급 등을 규정키로 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주요 집행임원 임면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사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 및 보고도 의무화했다.

또한 사외이사제도 등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 '사외이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금융사 CEO의 권한이 막대해진 반면 경영진의 독단성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금융권 사외이사진은 스스로 권력화해서 경영진을 압박하거나 경영진과 유착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사 53개 중 약 88.7%인 47개사가 이사회 안건을 100% 원안 의결했다. 이에 금융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금융권은 CEO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도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TF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과반수는 이미 대다수 금융지주사들의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집행임원 임면에 대한 부분은 CEO 인사권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CEO의 권한을 명확히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외이사진의 권력화, 정치화 우려에 대한 방안은 향후 TF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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