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49% "배임처벌, 기업활동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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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3% "준법경영에 도움"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최근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되는 상황에 대해 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과 오히려 준법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눈길을 모았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0%)는 답변과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 영향 없음'이란 답변은 8.2%였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가중범죄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배임죄 처벌로 경영차질을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의사결정 지연'(60.7%), △'보수경영으로 기업성과에 악영향'(46.4%) △'투자 위축'(39.3%) △'신규사업 진출 실패'(10.7%)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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