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미등록 업체에 위탁 계약 해지 요청
대부업계, 미등록 업체에 위탁 계약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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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서자 대부협회도 군소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자들에 대한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2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상위 대출중개업체 20여곳에 공문을 보내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체와 한 위탁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5일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별 단속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문제를 일으켜 업권 전체가 매도될까 우려해서다.

특히, 민감한 시기에 군소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자들이 말썽을 일으켜 업권 전체가 '서민생활 침해사범'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한 선제 조치다.

협회는 이와함께 미등록 중개업체와 거래를 계속하는 대형 중개업체에는 최대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대부업체 거래도 제한할 방침이다.

대부거래는 대부업체가 상위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그 업체는 하위 중개업체나 모집인에 대출모집을 위탁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 과정에서 군소 중개업체나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아챙길 소지가 있다.

협회는 연대보증을 변형한 일명 '참고인'을 두는 꼼수를 부리지 말도록 하는 주의 공문도 각 회원사에 발송했다.

참고인제란 대출을 해줄 때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참고인을 두도록 한 다음 연체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실상 연대보증제로 그동안 암암리에 사용돼 왔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참고인제를 운영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금융 시장의 제도를 바로잡고자 중개업무 규정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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