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주요 사업은?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주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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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전환대출 등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이달 말 서민들의 채무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전환대출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준다.

지원대상은 금융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사람들이다. 오는 22~30일까지 가접수를 받으며, 본접수는 5월1일~10월31일까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제외된다.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는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준다. 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시켜준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학생이다.

아울러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4월부터 9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행복기금은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들은 그동안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고, 금융회사들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인(囚人)의 딜레마'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6일 신용회복기금 주주총회에서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고 이사회 구성할예정이며, 올해 안에 '국민행복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출범에 맞춰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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