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우리-CJ證등 신탁업 취급 가능해 진다
삼성-우리-CJ證등 신탁업 취급 가능해 진다
  • 김성호
  • 승인 200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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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시행령 개정 추진...주요 출자자 요건 변경.
증권사 신탁업 취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출자자 요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탁업 시행령상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도 신탁업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법 시행령 가운데 주요 출자자 요건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이유는 은행업법, 증권업법 등 여타 금융업법과의 형평성과 법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 은행감독과 관계자는 “증권사가 신탁업법 시행령과 관련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출자자 요건,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주요 출자자 요건의 경우 이미 타 금융업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현실화 돼 있으나 신탁업법은 개정한지도 오래 됐고 주요 출자자라는 명시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주요 출자자의 범위를 현행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신탁업을 영위하려는 증권사에 지분 출자를 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관계사는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위는 은행감독과와 증권감독과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최종확정하고 조만간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간은 금감위 방침에 따라 현행 규정상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했던 삼성, 우리투자, CJ투자증권 등도 신탁업 취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위가 신탁업법 시행령 가운데 주요 출자자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며 “그러나 여타 금융업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현재 증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요건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타 금융업법이 수차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 된 것처럼 신탁업법도 그동안 은행만이 취급했던 만큼 이를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 하는 과정에서 손 봐야 될 것이 많다”며 “증권, 보험 등에 신탁업 취급이 가능하도록 한 이상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일단 신탁업법 시행령상 주요 출자자 요건은 개정을 검토 중이나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요건에 대해선 심사숙고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기자 shkim@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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