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2배 담합' 정화조업체 무더기 '적발'
'가격 2배 담합' 정화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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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업계 전체를 통제하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두 배 가량 끌어올린 정화조업계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화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일부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해 판매창구를 단일화한 후 정화조 판매가격을 인상한 18개 PE정화조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건물·주택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해 정화하는 시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정화조생산업체들이 공동판매와 생산중단 합의 등을 통해 정화조 공급시장 전체를 지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원에스엠, 왕궁정화조, 승원산업, 진양테크 등 18개 정화조업체들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근혁(서원에스엠 대표)의 주도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일체형 정화조 생산업체인 8개 업체만 정화조를 생산하고 공동판매회사인 (주)서원에스엠을 설립해 이 회사에만 공급하기로 합의한 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 접합형 정화조 생산업체 및 1개 일체형생산업체(장호)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되 서원으로부터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수령했다.

생산중단업체들에 지급하는 월정료는 해당 생산업체가 각각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원은 담합구조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야간 생산금지, 감시원(주간)·무인경비 시스템(야간) 운영, 무단출고시 출고제품 가격변상 등의 통제장치를 운영하기도 했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업체는 규격미달 시비를 일으켜 지자체로부터 생산중단 처분을 받게하는 등 보복조치도 취했다. 

이러한 치밀한 통제를 통해 정화조업체들은 서원이 PE 정화조 판매를 독점하도록 했고 정화조 가격은 2배 이상 인상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들 18개 업체에 총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원 및 서원의 대표이사 이근혁씨를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담합참여자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통해 합의를 완벽히 실행해 가격을 2배나 올린 흔치 않은 사례"라며 "사업자들이 특허권 행사의 외양을 갖추는 방법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도 특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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