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가 뭐길래..." 은행권 '시끌시끌'
"가산금리가 뭐길래..." 은행권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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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은행 상대 소송준비
외환銀 조사, 전 은행권 확산 조짐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공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과정에서 턱없이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 소비자단체는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은행연합회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국내 18개 시중은행의 가계 및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일제히 공시했다. 공시된 자료는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다.

가산금리란 말그대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대출자의 신용도, 담보조건 등에 따라 붙이는 금리를 뜻한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록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한다.

문제는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붙이는데 있어 공식적으로 규정화된 것이 없어 각 은행 영업점장의 자체 판단, 은행 내 방침 등에 따라 멋대로 정하는 구조라는데 있다. 은행들이 이자수익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이는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떨어질 상황에 놓이자 가산금리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편법으로 수익 악화를 피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각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책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은행별 가계신용대출 가산금리의 차이는 최저 1.87%(산업은행)에서 최고 8.26%(SC은행)에 달했다. 중소기업신용대출의 경우에도 국민은행은 최고 6.06%까지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더 높은 가산금리와 기준금리가 책정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이 불법 가산금리로 얻은 부당이익 규모가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개인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약정서 등 관련 자료와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조정 및 소송으로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한 시중은행 여신관련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문제까지 지적되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외환은행을 남의 일로만 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점 차원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 이를 통해 외환은행이 챙긴 금액은 181억원에 달한다.

또한 관련 수사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당시 다른 은행들의 검사 자료도 함께 제출했으며, 검찰도 이를 토대로 다른 은행도 사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다른 1~2개 은행에서도 대출금리 불법 인상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공식 임명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별도 조직 신설'에 동의했으며 '약탈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혁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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