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100% 자회사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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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주식교환·외환銀 상장폐지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이 하나금융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15일 각각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나금융 임시 주총결과 전체 주주의 74.45%(1억7944만7682주)가 주총에 참석한 가운데 98.34%(1억7647만3175주)가 찬성했다. 반면 외환은행 임시 주총은 소액주주를 비롯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의 발언 및 토론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전체 발행주식수 및 출석주식수 각각 67.8%, 79.2%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외환은행 주식 60%를 보유중인 하나금융은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됐다.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돼 5일 주식교환이 이뤄진 뒤 26일 상장폐지된다. 주식교환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가치에 비하면 청구권 행사 금액 규모가 1조원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하나금융은 주식교환 계획 발표 당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중 한 곳이라도 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 반대 시 자기주식 매입 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원을 넘으면 주식교환을 무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식교환 안건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지난 14일 기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종가는 각각 3만9350원, 739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보상키로 한 주가(각각 3만7581원, 7383원)보다 높아 주주들이 주식교환에 반대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핵심주주인 국민연금도 주식교환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앞서 법원에 제출한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등도 기각돼 법적 걸림돌도 해소됐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 지분 9.35%를 보유한 1대 주주이며 외환은행 지분도 1.38%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투자위원회를 열어 주식교환에 찬성키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인 한은은 이날 외환은행 임시 주총에서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밝혔다.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한 한은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한 것. 이로써 한은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1967년부터 보유해 온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단가 1만원보다 낮은 7383원에 처분한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지난 14일 외환은행 보유주식 처분에 대해 "한은에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그동안 연차집회 및 주식교환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등을 실시해온 외환은행 노조는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사금고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하고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약탈해 강제합병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주총결과에 상관없이 하나금융이 합의위반 행위를 계속한다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뜻을 다시 모으고 새로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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