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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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3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며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가 속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낙산사가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 토지만 갖고 있더라도 부속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넘기 때문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낙산사는 강원도 양양군 일대 3만 7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보유했으며, 이 토지에는 주민들이 무단 건축한 주택 194채가 있었다.

낙산사는 속초세무서가 2008년 11월 종합부동산세 8천3백여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1천6백여만 원을 부과하자,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이며, 주택과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모두 6억 원을 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낙산사 측이 주택 거주자들로부터 해마다 한 차례 토지 사용 대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으며,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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