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관기관 "北 비상사태 시 안전장치 가동"
증권 유관기관 "北 비상사태 시 안전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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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시작되자 북한은 예고대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한고 밝히는 등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증권 유관기관들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더라도 증권시스템과 실물주권의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전사적으로 시행해야할 '비상상황발생시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전쟁 등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사장을 중심으로 시장운용대책위원회가 설립된다. 이후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및 다른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해 상황에 따라 증권시장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해 연평도 사건처럼 국지적 도발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국가 비상사태가 될 경우 충무계획 등 전시 상황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 시장운용대책위원회는 증시의 개장과 폐장 시간을 조절해 증시 개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비상상황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15%인 가격제한폭을 10%나 5%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시행될 수 있다.

사태가 더욱 나빠질 경우에는 장기 휴장하게 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에도 주식을 사고팔지 못할 뿐, 증권계좌의 예탁금이나 예치금 등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국철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운영팀장은 "모든 상황은 매뉴얼 및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진행된다"며 "현재 증시 시스템은 서울 여의도와 부산광역시, 경기도 안양 등에 각각 백업돼 있다. 여의도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안양이나 부산에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주권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예탁원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실물 주권을 경기도 일산의 금고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의 사태로 실물주권이 소실될 경우도 크게 문제는 없다. 예탁원은 전자기록을 일산과 여의도에서 백업을 하게 돼 있으며 별도의 보관계획도 세워놓는 등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혹시 예탁원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실물주권을 보관하다 소실하는 경우도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이용하면 된다. 공시최고란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으면 판결을 하는 절차다.

즉 실물 증권을 소실한 사람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면 법원이 공시최고를 하게 된다. 기간 내 그 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 법원이 그 소유권을 신고자에게 주게 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실물주권을 발행하면 된다.

한국예탁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민의 재산인 주권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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