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BGF리테일 조사…불공정 계약 '논란'
코리아세븐·BGF리테일 조사…불공정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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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편의점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주)코리아세븐과 BGF리테일 등 2곳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24시간 강제의무부과 △영업지역미보호 △과다위약금청구 △과다미송금위약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세븐과 BGF리테일은 각각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CU'의 가맹본부. 이번 서면조사는 지난해 11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로부터 신고접수된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편의점 점주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맹본부)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 분 상당 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는 24시간 영업을 강제당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는 4개 담배회사(KT&G, BAT코리아 등)와 광고계약을 통해 1점포당 최대 300만원 가까이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매월 상품진열비 명목으로 약 30만원에서 40만원만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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