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1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윤리헌장 제정에 이은 후속조치다.
이번 행동강령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등 부당이익의 수수금지를 비롯해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근무풍토의 조성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위반시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행동강령 제정으로 주주, 투자자등 거래소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확보와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실천으로 기업가치 극대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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