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3차 동시분양 성적표 '기대이하'…왜?
동탄2 3차 동시분양 성적표 '기대이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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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0.80대 1…고분양가·입지 등 꼽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최대 분양시장으로 기대를 모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평균 청약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0.80대 1로 나타났다. 앞선 1차(8월), 2차(11월) 동시분양 당시 대부분 1·2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 대한 1~3순위 청약결과, 총 590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728명이 청약했다. 전체 평균 청약경쟁률은 0.8대 1에 그쳤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2개 단지까지 중복청약이 가능했던 것을 감안할 경우 아파트 1개 단지당 실제 청약경쟁률을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6개 단지 가운데 가장 양호한 성적을 받아든 '동탄 호반베르디움 2차'는 5개 주택형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 총 917가구 모집에 1089명이 접수해 평균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59㎡A의 경우 232가구 모집에 293명이 몰리며 최고경쟁률 1.26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의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는 1309가구 모집에 1439명이 몰려 평균 1.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 주택형 가운데 59㎡C를 제외한 6개 타입이 마감됐다. 중소형으로만 구성 된데다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3.3㎡당 평균 976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 등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나머지 4개 단지는 모두 청약 미달됐다. 전용 101㎡ 이상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대규모 단지 '동탄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는 평균 0.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용 122㎡, 185㎡, 241㎡는 청약이 마감됐다. 동탄2신도시 내 중대형 물량에 대한 희소성이 수요층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형 위주로 차별화를 선택한 '동탄2신도시 대원칸타빌 2차'는 712가구 모집에 380명이 접수해 평균 0.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135㎡ 1개 타입만 마감됐다.

중소건설사인 EG건설과 신안도 전 주택형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동탄2신도시 EG the 1'은 640가구 모집에 245명이 청약해 평균 0.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리베라CC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친 '신안인스빌 리베라' 역시 높은 분양가에 발목이 잡혔다.

◇입지·고분양가, 정책 기대감 희석
이는 앞선 1, 2차 동시분양 결과에 못 미치는 성적표로, 관련업계에서는 '입지와 분양가'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1, 2차 동시분양은 대부분 동탄2신도시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커뮤니티 시범단지에 몰려 있었지만 이번 3차는 모든 사업장이 커뮤니티 시범단지 인근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 2차 물량들은 입지를 앞세워 청약 조기마감을 기록했다.

또한 분양가도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으며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 3차 동시분양 단지들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043만원으로 1차 1028만원, 2차 1041만원보다 높은 편이다.

한 동시분양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앞선 동시분양 때보다 동탄역과 멀어졌지만 가격은 더 낮추지 못했던 점이 실패요인"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분양·이사철을 맞았지만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최우선 순위로 통과가 예상됐던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되며 시장 불안감이 확대된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이밖에 아직 소화되지 못한 물량 8000여가구가 남아있는데다가 6000여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지난해부터 동탄2신도시에 대규모 물량이 줄줄이 이어진데다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 기대감마저 모두 사라졌다"며 "이번 3차 분양 후 동탄역 인근에 분양될 개별단지 물량을 잡기 위해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룬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롯데건설·대우건설·신안·EG건설은 오는 13일, 호반건설·대원은 14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에 중복청약을 한 경우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 당첨이 됐다면 이어 당첨된 단지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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