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졸속' 재형저축…은행 '썰렁'·세무서 '북새통'
[프리즘] '졸속' 재형저축…은행 '썰렁'·세무서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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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18년 만에 등장한 재형저축 출시 첫날(6일). 그런데,  은행창구는 썰렁했고 세무서가 북새통을 이뤘다. 웬일인가 봤더니 딱하다.

이번에 출시된 재형저축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해당자인데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자가 아닌데 가입이 되는 사례도 있다. 허술한 기준 때문이다.

이날 세무서는 가입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떼러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쳤다. 그렇지만 국세청의 지난해 소득확인증명서는 올해 6월이 지나야 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발급되는 소득확인증명서는 2011년치 뿐. 2011년 소득이 없는 지난해 입사자는 가입할 수 없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입사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못떼서 재형저축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뒤늦게 원천징수 영수증도 소득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인데도 행정미숙이 드러낸 소동이자 사회적비용 지불이다.

뿐만이 아니다. 재형저축 가입 대상이 현재가 아닌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 기준으로 돼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지난해 소득이 없는 올해 신입사원 역시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여도 내년 초 연말정산이 끝날 때 까지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재형저축은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의욕적으로 출시하게 된 금융상품.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신규 취업자가 아무래도 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데도 신규 취업자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하다.

심지어 가입 대상이 아닌데 재형저축에 들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소득확인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만 필요하기때문에 지난해에는 일했지만 지금은 퇴사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억대 연봉자가 지난해 연말쯤 취업해서 5천만원 이하의 급여만 수령한 경우에도 올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당국이 이같은 불합리한 점들을 뒤늦게 파악하고 보완책 마련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다. '재형저축'이 서민의 재산형성수단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리없이 해낼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가입기간이 7년짜리 장기상품이어서 또다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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