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 은행 '양호' 보험 '미흡'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 은행 '양호' 보험 '미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업계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인원이 법적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새누리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액 상위 20대 금융사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무고용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보험사들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30%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기업은 규모에 따라 전체 직원 수의 3∼8% 이상을 유공자나 그 유가족으로 고용해야 한다.

유공자 직원이 가장 적은 보험사는 동부화재였다. 법정인원 233명 중 49명만을 고용해 21%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어 한화생명(21.5%), 메리츠화재(22%), 삼성생명(29%), 삼성화재(32.2%), 현대해상(39.1%), LIG손해보험(39.7%), 교보생명(41.6%), 신한생명(46.2%) 등 순이었다.

증권·카드업권도 국가유공자를 홀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한카드는 법정 인원 235명 중 69명으로 이행률이 29.4%였으며, 대신증권과 하나대투증권도 각각 35.8%, 54%에 불과했다.

반면 은행권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씨티은행(60.3%)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63.9%)은 이행률이 낮았지만,  기업은행(104.8%)과 외환은행(102.5%)은 법정 기준을 넘었고, 신한은행(99.5%)과 하나은행(92.7%)도 기준에 근접했다.
 
법령에는 이행률이 저조한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보훈처는 지난 5년간 금융사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가가 일제에서 해방한 1945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손자녀, 그 이후까지 생존했다면 자녀만 취업 지원 대상"이라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가 은행권 취업을 선호하다 보니 카드·보험사 의무 채용 이행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