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법적공방 해결 전까지 사실상 '청산불가'
증안기금,법적공방 해결 전까지 사실상 '청산불가'
  • 전병윤
  • 승인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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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자리보전 위해 연연 질타
청산위원 면피성 무관심도 한 몫 주장

증안기금의 청산 논쟁이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합이란 특수성 때문. 이는 증안기금이 주가상승 및 하락에 따라 변동이 심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 출자금액이 이익을 냈더라도 향후 주가하락에 따른 기금 평가액이 줄어들 소지가 있어 남아있는 조합원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조합원의 제명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전체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명된 회사의 지분의 반환은 출자금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안기금처럼 민법상 조합이 청산과정을 겪은 선례가 없다는 점도 청산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선 증안기금이 청산에 대해 의지가 없는데다 청산위원회의 소극적 문제해결 자세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산위 소극적 자세 비난

증권사들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2심 결과가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제명될 시점에 상환 받은 69억원의 지분율만큼 이익금을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받은 69억원을 은행 등 예치했을 때 발생한 수익을 가정한 뒤 증안기금이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비교해 차익이 있는 구간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조정안대로라면, 제명된 증권사의 경우는 전체 기금이 손실을 보고 있던 시점인데다 정기예금금리가 높았던 시기이므로 이와 같은 가정을 도입해 보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안기금과 청산위원회가 선뜻 청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증권사들은 기금 운용 인력에 대한 원론적인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증안기금이 청산을 하려면 증권, 보험, 은행, 상장사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청산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증권을 제외한 다른 청산위원들이 증안기금의 청산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청산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증안기금, “청산지연 이유 없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소한 이익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안기금을 청산하게 되면 사후에 발생하게 될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임기가 지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산위원회의 면피성 자세와 더불어 증안기금 직원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 시선도 따갑다. 이는 증안기금의 청산이 지연되면 될 수록 자신들의 자리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선 기금 운용마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출자금을 은행에 단순 예치시켜 놓는 등 별다른 업무마저 없어 도덕적 불감증에 따른 자리보전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증안기금 관계자는 “증안기금도 청산을 위해 갖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증권사들이 여러 방안을 내놓았으나 합의도 제대로 안 됐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어 자포한 상태이며 우리가 청산을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현재 2심 재판 결과와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게 되면 이를 토대로 청산에 대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안기금이 청산위원들에게 법적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을 결정하게 되면 사후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산위원회에 적극적인 설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지속땐 청산‘요원’

현재 1천900억 가량이 남아있는 증안기금 중 증권사들 이익금은 950여억원에 달하는 데, 일부 조합원들은 증안기금의 법적 판결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이익금반환청구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공산이 큰 데다 제명된 증권사마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산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조건부 청산이 현재로선 조합의 완전한 해산을 위한 대안이라는 게 증안기금과 증권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3월 이후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이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있는데다 상호 불신마저 작용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지난 3월 회계연도 결산시점을 앞두고 증안기금을 환급받아 특별이익으로 산정하기 위해 적극성을 띠었으나 결산시기가 지나버려 현재로서는 공론화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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