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사업 추진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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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서울시가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해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에 의한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명도소송 진행으로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25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이주 및 철거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 철거를 제한하는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같은 해 12월부터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인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관행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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