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동양·삼성證 등 가장성매매 적발
거래소, 동양·삼성證 등 가장성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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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양증권과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등 6개 국내 금융투자사가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제재 조치를 받았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거래소 시장감규정을 위반한 증권금융회사와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금 1억원,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은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위반사항을 저질렀다. 삼성증권은 제재금 1억8000만원과 관련 직원 2명에게 감봉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 받았으며, BS투자증권도 2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HMC투자증권은 제재금 2500만원과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라는 조치를 받았다.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 거래소는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에 대해 각각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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