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 노빌리티' 동보주택, 법정관리 신청
'동보 노빌리티' 동보주택,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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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아파트 브랜드 '동보 노빌리티'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동보주택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동보주택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보주택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인천 영종하늘도시 단지(585가구)의 저조한 입주율로 잔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자금 압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달 초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 2099명이 기반시설 미비로 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낸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분양가의 12%를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동보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됐던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도 동보주택 물량은 빠지게 됐다.

동보주택은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유일한 시범단지 내 사업장인 A19블록에 지하 1층~지상 18층, 4개동, 전용 84~114㎡ 총 25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시행사(천해일)가 따로 있어 시공사만 교체돼 개별 분양에 들어갈 전망이다. 분양시기는 내달 포스코건설, 반도건설의 공급시점과 비슷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를 교체해 추후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한 달가량 늦춰질 뿐 사업 자체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설립된 동보주택은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동보 노빌리티와 원주 노빌리티 타워 골드 등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서 활발한 주택사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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