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은 4%→2% △12억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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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은 4%→2% △12억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