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요금 2년 반만에 인상
시외·고속버스 요금 2년 반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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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다음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2년 반만이다.

국토해양부는 3월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요율을 7.7%, 고속버스는 4.3% 각각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운임이 현행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간다.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인상은 2010년 8월 이후 2년 7개월만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20.41%, 고속버스 6.59%의 인상안을 각각 요구했지만,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 생계를 고려해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운임 인상에 따라 일반·직행형 시외버스는 서울∼여수 노선이 2만44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5.3% 오르고, 동서울∼춘천 노선이 6300원에서 6700원으로 6.3% 인상된다.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일반) 2만2600원(600원↑) ▲서울∼부산(우등) 3만3700원(900원↑) ▲서울∼대구(일반) 1만7천원(700원↑) ▲서울∼대구(우등) 2만5천원(900원↑) ▲서울∼대전(일반) 9500원(300원↑) ▲서울∼대전(우등) 1만3900원(500원↑) ▲서울∼광주(일반) 1만7500원(600원↑) ▲서울∼광주(우등) 2만5800원(800원↑) ▲서울∼목포(일반) 2만300원(700원↑) ▲서울∼목포(우등) 3만200원(1천원↑) 등으로 운임이 올라간다.

국토부는 운임 인상을 계기로 시외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외버스 운임의 0.45%를 운행정보 제공, 인터넷 예매, 왕복발권 등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에 사용하기로 했다.

고속버스의 경우 전산시스템 이원화로 호남선 일부 노선에서 왕복발권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상반기 안으로 전국 87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왕복발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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