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한일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한일건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일건설 측은 "오늘 오전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정관리가 결정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일건설은 국내주택 미분양에 따른 대손충당금으로 지난해 2천9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