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살인 부른 층간소음' 관련 기준 개정 추진
政, '살인 부른 층간소음' 관련 기준 개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바닥기준 강화 나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으로 설 연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층간 소음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하고 건설사들이 공사비 추가비용 항목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법제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변경된 기준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을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벽식구조는 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이며 무량판구조는 수평부재인 보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이고, 기둥식구조는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 중량 50㏈)을 충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도 시험동에서 하던 종전 방식을 버리고 시공현장에서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량 충격음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설비를 보강한다. 경량충격음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아울러 소음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의 경우 최소 바닥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은 배재해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바닥건설 기준 강화로 증가하는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1~3%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상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택건설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택건설기준은 국토부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고시만 하면 효력을 갖는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소음유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