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 삼척·고성 등 '신발전지구'로 육성
국토부, 강원 삼척·고성 등 '신발전지구'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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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삼척 '청정에너지 산업단지' 조감도
국토정책위, 종합발전계획 의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강원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했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으로, 지금은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원도 요청(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토연구원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 계획은 제외해 종합발전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등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지구를 조정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신발전지역인 삼척시, 고성군 등 8개 시·군(약 205.3㎢)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6조8687억원을 포함해 총 6조89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청정생태자원 기반의 하이터치 산업지대 △건강·치유자원을 산업화하는 모범사례 구축 △성장동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비 229억원, 민간자본 6조8000여억원 등이 투입된다.

먼저 삼척지역의 복합에너지 발전단지 2곳과 영월 동강리조트, 양양 해양리조트 타운, 고성 산사의 숲, 평창 아트밸리, 철원 스파리조트 등의 휴양관광단지 등 6개 시·군에 6조1658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농공단지, 1인제·고성군 관광단지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2020년까지 강원도 지역경제에 8조45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8385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향후 국토부는 이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지역을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발전촉진지구는 신발전지역 내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대상부지에 지정해 지구 내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게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곳이며 투자촉진지구의 경우 신발전지역 내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관광단지 등을 지정해 지구 내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은 2008년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북 백두대간권 △낙동권 △전남 서남권 △전북 동부권 △충북권 △경기권 △충남권 등 7개 지역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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