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개선 촉구
주택건설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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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 경기 평택시에서 추진되는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지역이 평택시 북쪽인 과거 송탄지역에 위치한 오산시와 화성시의 접경지역으로 실 생활권은 수도권 남부에서 광범위하게 설정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동일 시·군 제한으로 법령 개정 시까지 사업추진이 유보됐다.

#2. 경남 김해에서 추진되는 B주택조합 역시 실생활권인 창원시의 거주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사업추진이 유보됐다.

12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해 10월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동주 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재정착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주택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도 조합원의 거주요건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이 현실적인 실제 생활권 및 주택청약단위와 다르게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 지연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거주지역 재정착을 통한 주거안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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