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가입시 '이것' 주의하세요"
"저축성보험 가입시 '이것'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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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근 노후준비 및 목돈마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즉시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1회계연도 61조2369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 증가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등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는 등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떤 상품인지 꼭 확인해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하는 등 가입목적이 예·적금과 상이하다.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등을 상품요약서, 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적금 상품은 소비자(예금자)가 납입한 원금 전체에 은행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만기시 지급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원금)에서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필요한 비용(사업비)을 미리 차감하고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리확정형인지 금리연동형인지 먼저 파악하고 금리연동형인 경우 공시이율의 적용주기,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상품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비과세 축소 등) 발표에 따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금리연동형 가입시 현재 시점의 공시이율뿐 아니라 금리하락기에 해당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기존 보험의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검사를 철저히 해 위법사례 발견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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