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실효성 있나?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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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탈출 시그널" vs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해 12월 종료됐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6개월 연장으로 매듭지어졌다. 부동산 거래 시 내야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 얼어붙은 주택시장 해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업계에서는 6개월이란 기간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면서도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량을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바닥 탈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취득세에 울고 웃고 있다"며 "진입장벽이 낮춰지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도 "단기적인 부양효과가 가장 큰 취득세 정책이 설 명절 전에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며 "실수요자 구매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책을 통해 규제완화를 구현하면서 시장을 살리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다"며 "서울 전세가율이 55%에 이르는 시점에서 2~3월 거래량이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한다면 주택시장이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취득세 감면 조치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보였다"며 "이번 감면 연장이 늦은 감은 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연장기간이 당초 기대했던 1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감면혜택 연장기간이 4, 5개월에 불과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6개월과 1년의 차이는 느낌부터 다르다"며 "1년은 주택거래에 있어 어느 정도 계획이 가능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거래도 가능한 기간이라면 6개월은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제도시행 혜택이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도 "취득세 감면 효과가 이미 구매력을 가진 실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인 수요를 유인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졌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엔 역부족일 듯"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상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한 거래활성화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1월 거래물량이 지난해 말로 당겨진 뒤 1월 거래가 실종됐듯이 6월에 거래가 급증했다가 7월에는 다시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적 감면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거래세를 낮추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일반 세율로 전환하는 등 세제 부담을 낮추는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침체된 부동산시장은 올해 안에 살아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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