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행안위 소위 통과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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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됐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부동산 거래 시 내야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풀어보려는 조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황영철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는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시한을 6개월 연장키로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는 감면기한이 1년이었으나 6개월로 단축됐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수정한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집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 측 의견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 1조4500여억원 전부를 기재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액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확답을 기재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8일 예정),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14일 예정)를 통과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올 들어 이미 주택거래를 끝낸 경우에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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