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 회장이 항소했다.
최 회장 측은 5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열사 자금 4백65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6일 오전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무죄 선고된 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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