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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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5일 시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가운데 주택공시가격이 7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청약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했으나 2007년 가점제 도입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주택공시가격은 상향조정했으며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 보유요건은 폐지시켰다.

이로 인해 대상자 권익 보호는 물론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청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한 외국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운영되던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재외국민을 안정적으로 정주시킴으로써 국내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그에 준하는 4년 이상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장기체류자'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했다.

지종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는 그동안 사업주체의 법정관리나 파산 등에 따라 해당업체의 임직원이나 가족에게 미분양아파트를 반강제적으로 분양하는 행위(일명 자서분양) 등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는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며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등은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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