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 "사실상 출점 금지, 역성장 우려"
파리바게뜨·뚜레쥬르 "사실상 출점 금지, 역성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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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제과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형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출점에 제동이 걸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빵집은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은 인근 중소 빵집 500m이내는 출점이 자제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점 제한을 두는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기존 동네 빵집과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자 프랜차이즈 빵집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국가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 달라는 제빵전문 중견기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전국에 1만여 개가 있는 개인제과점과, 역시 소상공인인 가맹점과의 500m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뚜레쥬르를 운영 중인 CJ푸드빌도 "이번 500m 거리 제한(동네빵집 기준)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매장수가 역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제과협회는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비록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합업종 지정과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타협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빵업과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동네빵집과 대형프랜차이즈 간 갈등을 빚어왔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행위로 인해 동네빵집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체와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맞서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작년 말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고심하다 한 달간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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